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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소장 작성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사건 정보
2단계 입증/첨부 서류
3단계 작성 문서 확인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데....
1단계 사건 정보에서부터 막힌다.
"소가"를 입력하라는데....
이게 뭐임??

소가란 무엇인가?
"소가"는 소송가액을 말한다.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인지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인지대는 소송가액 즉, "소가"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보장되는 금액... 뭐 이런 건 아니고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가의 계산
그러면 소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공식이 복잡하지만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사이트 내에 친절하게 소가 계산기가 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차례대로 따라 하면 된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소가를 구했다면 아래의 "출력하기"를 눌러 한 부를 출력해 둔다.
소송 마지막 단계에서 첨부 서류로 넣기 위함이다.
오늘은 소가에 대해 알아봤다.
소장을 다 작성했고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시간이 지나버렸다.
인터넷 결제이지만 납부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납부해야 한다.
추가로 납부기간 내에 미납 시에는 납부 후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0원으로 뜬다.
진행을 하고 싶다면 재계산을 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 방법은 추후 포스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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