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겠다.
1. 계약서 작성
개인 간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내 돈을 지켜줄 것이다.
양식은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2부 작성해 간인을 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양식은 변경 가능하며 특약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자와 지연 이자를 더해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대 법정이자가 연 20%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이자율은 문제가 된다.
2. 근저당권 설정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안전장치를 만들자.
준비물
채권자(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클릭시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로 이동)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막도장
- 신분증
채무자(등기의무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신분증
설정방법
1.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등록세 납부
2. 법원 등기과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준비해 간 서류 제출
설정비용
1. 등록면허세+교육세 : 채권최고액의 0.24%
예) 근저당 금액이 1억이면 24만 원
2. 증지 : 개당 15000원
3. 국민주택채권 : 채권채고액의 1%
예) 근저당 금액이 1억이면 100만 원
하지만 보통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차액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보통 몇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4. 법무사 비용
보통 30만 원 정도 함.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혼자 해보는 걸 추천.
비용부담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 시)
근저당 설정시 : 빌려주는 사람
근저당 말소시 : 채무자
(개인 간 거래 시)
쌍방 간 협의한 데로 부담
보통 빌린 쪽에서 둘 다 부담
오늘은 개인 간 금전거래를 위한 계약과 근저당설정에 대해 공부해 봤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지 않으려면 위의 방법을 잘 적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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