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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불허가3

불안하기만 한 매각결정기일 지난주 수요일에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이 매각결정기일이다. 경매사이트를 몇 번을 들락날락거려도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없다. 기일내역을 보니 14:00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나 매각불허가가 나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담당 경매계에 전화를 하니 오늘따라 전화도 받지 않는다. 낙찰이 처음이다 보니 이러한 절차 하나하나를 거칠 때마다 불안함이 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다시 전화 문의를 해봐야겠다. 2023. 5. 31.
[경매] 패찰 후기 출퇴근길에 지나는 곳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 지목은 임야로 4.5평인데, 실 사용은 건물의 주차장부지 일부였다. 처음부터 관심 있게 보던 건 아니고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가 나서 한번 훑어보게 되었다. 이 물건의 특이점은 감정가가 540만 원인데 낙찰가가 1050만 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물건을 살펴보니 이 물건은 건물 주인이 매입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저 건물 주인은 이 물건을 놓친다면 어쩔수 없이 비싼 값에 매입을 해야만 불편함 없이, 오롯이 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첫 입찰 기일에 두명이 입찰했고 두 명 다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냈다. 매각 불허가가 된 터라 나도 입찰해야겠다는 생각에 입찰가를 정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 낙찰 금액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해 123.. 2023. 4. 27.
[경매] 기한 후 납부란? 관심물건이 미납사건이었다. 뭔가 하자가 있거나 입찰 실수이거니 하고 다음 기일에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일이 잡히고 기다리던 중 물건이 종결되어 버렸다. 왜지? 다시 물건을 찾아보니 '기한 후 납부'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나를 혼란스럽게 한 '기한 후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기한 후 납부란? 낙찰 후 매각 잔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매각 기일을 정하는데, 재매각 기일 3일 이전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의해 연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경매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 까지를 의미 한다.(대법원 91마 500 결정) ​예를 들면 1.20일이 재경매 기일이면 1...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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