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업인의 혜택
1. 농업인은 누구인가? 농지법시행령 제3조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중가축 : 돼지 (사슴은 5마리 이상) (양, 염소, 개, 오소리는 20마리 이상) 소가축 : 토끼, 뉴트리..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