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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해 알아보기

by Love_an.hyeon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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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 · 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① 시 · 군의 읍 · 면 지역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m2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 ·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요약하자면 경사가 심해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다.

2. 취득 간 주의사항

- 농업경영계획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농사짓기 어려우니 계획서를 받지 않는다.)
- 농취증은 신청해야 함​

3. ​확인 방법

- 토지 이음 사이트에 접속한다.
   www.eum.go.kr
- 확인하고자 하는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라면 위 사진과 같은 설명이 있다.

​4. 장점

- 비농업인도 취득 가능함
-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가능함
- 가격이 저렴함
- 농막 설치 가능함
- 농지전용이 신고제로 수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규정된 용도와 목적으로 개발 가능함)

​5. 단점

- 진출입이 불편해 건축 허가 어려움
- 토지 효율이 낮음
-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 전기, 수도 시설이 없음(인입 비용 비쌈)
- 진입로 개설이 어려움
- 개발 시 절토, 성토 비용이 비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6. 결론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비교적 작은 평수의 경사도가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풀어준 땅이다.
농사에는 불리한 토지이지만 잘만 고른다면 직접 개발을 하거나 추후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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