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지만, 그 아래쪽을 보면 1976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토지투자 시에는 항상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사이트에서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토지는 도시지역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자연녹지로만 구분되었다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50~100%로 건축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용도가 아주 제한적이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목적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린벨트로 칭해지며,.. 2023. 4. 24. 녹지지역 토지 알아보기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었다. 지난 포스팅 : 국토계획법상 국토의 용도구분 이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녹지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투자하다 보면 가장 흔히 접하는 지역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1. 녹지지역 세부 분류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 · 문화적.. 2023. 4. 22. 국토계획법상 국토의 용도 구분 토지매물을 찾다 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 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이다. 위 사진은 토지이음(연결을 원하면 클릭) 캡처 사진이다. 보이는 것처럼 토지에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목적에 맞는 건축 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에 용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