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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물건이 미납사건이었다.
뭔가 하자가 있거나 입찰 실수이거니 하고 다음 기일에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일이 잡히고 기다리던 중 물건이 종결되어 버렸다.
왜지?
다시 물건을 찾아보니 '기한 후 납부'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나를 혼란스럽게 한 '기한 후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기한 후 납부란?
낙찰 후 매각 잔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매각 기일을 정하는데, 재매각 기일 3일 이전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의해 연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경매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 까지를 의미 한다.(대법원 91마 500 결정)
예를 들면 1.20일이 재경매 기일이면 1.19일이 기산일이 되고 17일이 3일 전이되는 것이다.
1.17일까지 지연 이자를 포함한 잔금을 납부하면 재경매 기일을 취소하는 것이다.
위 물건의 경우 최근 급매로 1.4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 너무 비싸게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보증금을 날리느니 조금 비싸게라도 가져가자 싶어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기한 후 납부'라는 제도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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