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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중에 피고인이 망인이라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초본은 3부 정도 발급받아 두는 걸 추천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는 다른 건가?
결론은 그렇다.
다르다.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
구분 | 친양자 | (일반)양자 |
성립요건 | 재판으로 성립(가정법원) |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성립 |
나이요건 | 미성년자에 한함 | 성인도 가능 |
친생부모와 관계 | 종료됨 | 유지됨 |
성과 본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 |
상속 | 양친 재산 상속 | 양친, 친생부모 재산 상속 |
양자는 친양자와 양자로 나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입양을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권리관계만 간단히 알아봤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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