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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인지와 증지의 차이 알아보기

by Love_an.hyeon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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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수입인지, 수입증지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뭉뚱그려보면 '수수료' 또는 '세금'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수입인지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로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이다.
 
구분 : 세금
발행 주체 : 국가(중앙정부)
용도 : ①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②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납부 시 현금대신에 수입인지로 납부   
 
 

수입증지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확정일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증표를 말한다.
 
구분 : 수수료
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용도 :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수수료 납부 등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며 쉽게 접하게 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봤다.
쉽게 구분하기 위한 팁으로
 
인지=법원 → ㄴ 이 공통
증지 =등기소 → ㅇ 이 공통
 
해당 관공서에서 내라는데로 내면 되지만 그래도 알고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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