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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유사수신행위란?

by Love_an.hyeon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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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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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요약하자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은?

유사수신행위사기처벌은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5억원 이상 이익을 취했다면 형사법이 아닌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받게 된다.

또한, 본인이 유사수신행위인 것을 모른 채 먼저 투자를 한 상황이고,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한 사건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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