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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접수할 때, 피고의 주소를 잘못 표기했었다.
그래서 법원 담당자분께 전화로 물어보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신다.
검색창에 '당사자표시'라고 검색하니 여러 개가 뜬다.
민사-당사자관련(기타사건)
당사자정정표시신청서 를 선택한 후,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1단계 : 문서작성 및 첨부
정정할 당사자를 선택한 후에 정정할 내용과 사유를 입력하면 정정자 목록이 생성된다.
첨부파일이 필요한 정정이라면 첨부해 주면 된다.
다음을 누르면 작성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 전자서명
아래의 '전자서명'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한다.
접수증명신청서가 필요하다면 먼저 생성한 후에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이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3단계 : 문서제출
제출을 누르면 제출이 된다.
이렇게 최종 제출까지 마무리했다.
시간이 늦었으니 소송비용은 내일 결제하고 보정서를 제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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