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를 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대한민국 임야에는 대부분 분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이란?
지상권과 유사 물권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 소유를 위해 인정되며, 남의 땅에 분묘를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뿐만 아니라 묘지 주변의 공터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분묘기지권의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다른 사람의 땅인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아서 설치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분묘기지권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만 타에 처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사 분묘기지권
3.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다만 위 성립요건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만 해당한다.
장사법 시행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분묘의 연고자는 최장 60년 간만 분묘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화장 등의 방법으로 묘를 처리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 설치일 | 분묘 설치기간 |
2001.1.12. 이전 설치된 분묘 | 분묘기지권이 성립시 영구적 설치가능 |
2001.1.13.~2016.8.30. 사이 설치된 분묘 (장사법 시행) |
최초 15년, 이후 15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 60년 |
2016.8.30.이후 설치된 분묘 (장사법 개정) |
최초 30년, 이후 30년 1회 연장가능, 최장 60년 |
분묘에 대해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하다.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의 이해관계에 대해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분묘기지권의 소멸
1. 평장, 암장, 가묘 등
분묘기지권은 봉문이 필수적이다. 제 3자가 보고 객관적으로 '묘지'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
2. 합장이나 합봉
보통 부부들은 합장을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라 하더라도 합장이나 합봉을 하면 그 즉시 분묘기지권이 소멸된다.
3.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분묘설치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민법 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토지소유자는 분묘설치자에게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좋은 임야에는 꼭 분묘가 있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면 분묘의 면적만큼 빼고 샀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연고자에게 이장을 요구하면 과다한 이장비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을 못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 알아간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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