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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상대방 초본 발급(주소확인방법)

by Love_an.hyeon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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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nel0510.tistory.com/entry/%EB%AC%B8%EC%84%9C%EC%A0%9C%EC%B6%9C%EB%AA%85%EB%A0%B9%EC%9C%BC%EB%A1%9C-%EC%83%81%EB%8C%80%EB%B0%A9-%EC%A3%BC%EC%86%8C-%ED%99%95%EC%9D%B8%ED%95%98%EA%B8%B0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주소 확인하기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난번에 알아봤었다. 반송된 내용증명과 나의 권리가 기입된 문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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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었다.

등기소를 통해 토지등기부등본에 있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확인할 주소를 누락하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바람에

한 번의 보정을 거쳐 총 10일 만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등기부등본을 받아보게 되었다.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생긴 문서송부촉탁회신서와 함께 뒤에 등기부등본을 같이 회신해 준다.

 

이제 이 등기부등본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 시 준비물은 '주소보정명령/보정서'문서송부촉탁회신을 통해 받은 등기부등본이다. 

문서송부촉탁회신서만 갖고 방문하면 발급을 안 해준다.

보정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바람에 한번 더 방문을 해야 했다.

꼭!! 주소보정명령/보정서를 갖고 방문하자.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주소보정명령/보정서'에 첨부되어 온 보정서 양식에 변동된 주소를 기입한다.

(아래 첨부한 사진의 양식이 첨부되어 온다.)

주소보정요령은 아래 그림에 잘 쓰여있으니 꼭 읽어볼 것.

 

위 양식을 작성하고, 발급받은 초본을 스캔해서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주소보정이 끝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와 이름으로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의 힘을 빌어 이런저런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증명 단계에서 풀지 못했던 상대방의 주소 찾기가 소송을 통해 해결되었다.

 

아직 갈길이 멀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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