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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feat.처분금지가처분신청)

by Love_an.hyeon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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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다.
처음 하다 보니 뭐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
납부해야지....
 

1. 등록면허세

클릭 시 Wetax로 연결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선택한다.

물건정보와 과세정보를 입력한다.
등록원인은 가처분이므로 '가처분'으로 선택하고 과세물건에는 주소를 입력한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나면 납부확인증이 발급된다.
그러면 이렇게 납부확인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번호를 갖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결과-전자납부번호조회로 들어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조회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확인서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 등기신청수수료

이제 등기신청수수료를 할 차례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수수료를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등을 신청 시에 등기수수료는 3000원이다.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다.
로그인 후 '전자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해당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에 3000원을 입력한다.
저장 후 결제를 선택하면 결제로 진행되고 결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정서에 첨부할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따라 할 만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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