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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얻게 되면 경매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경매당일 오후에 열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나는 좀 늦었다.
열람신청방법
해당법원 경매계에 방문하면 신청서가 있다.
음영처리된 부분을 모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서류뭉치를 하나 내어준다.
이때 꼭 하는말은 "끈 풀지 말고 보세요"다.
섞일까 봐... 그런가 보다.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으면 된다.
복사를 해도 되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사진 찍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둔다.
이번 서류 열람에서 크게 얻은 정보는 없다.
공유자들의 주소도 토지대장에 있는 게 전부고, 뭐 하나 있다면 채무자 연락처를 알았다는 정도...
아무튼 서류를 다 봤으면 반납한다.
이때 직원은 수입인지 500원짜리를 사 오라고 한다.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 500원짜리 하나 주세요"하면 종이 한 장을 내준다.
(참고로 법원 은행은 18시까지 영업한다. 법원 업무시간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이게 수입인지이다.
이걸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면 신분증을 돌려준다.
이렇게 첫 경매서류를 열람해 봤다.
오는 길에 낙찰물건도 확인하고 왔는데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임야이지만 일부가 밭으로 쓰이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묘지가 하나 있다.
공유물 분할로 쪼개오더라도 묘지가 좀 걸린다.
급 자신감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공부 삼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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