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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이행권고결정과 미송달로 인한 보정명령

by Love_an.hyeon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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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소탕을 위해 소송 중이다.

그래도 소액재판이라 빨리 진행되었다.

내가 소장을 접수한 대로 판사님이 인용해 주셨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또 발생했다.

피고의 주소로 결정문을 송달했는데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것이다.

법원에서는 송달을 위해 보정명령을 또 보냈다.

 

사기꾼 놈이 잠적했구나...라는 직감이 든다.

나이가 어려 군대로 도망갔을 수도 있고...(그러면 어떻게 찾지...)

 

법원에 문의하니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특별송달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

이사불명이니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라고 한다.

일단 이 방법이 제일 간편하니 이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방법은 주민센터에 연락해 동장 전화번호를 받은 뒤, 불거주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해당 주소지에 불거주가 확인되면 불거주 확인서를 갖고 주소지에서 퇴거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당사자는 주소가 없는 말소자가 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살면서 병원 한번 안 가겠나........ 언젠가 다시 등록하겠지)

 

일단 번거로우니 특별송달-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방법은 아주 쉽다.

전자법원 사이트에서 "주소보정"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처럼 나온다.

나는 민사사건이니 민사 주소보정서를 선택한다.

이후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다.

해당란에 체크만 하면 된다.

나는 특별송달 중 '주간+야간+휴일'을 선택했는데 비용은 21500원이다.

카드로 결제하니 카드결제 수수료 520원까지 추가된다.

이렇게 법원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해 봤다.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니 또 2달 정도는 기다려야 할 듯싶다.

그래도 사기꾼 소탕은 계속된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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