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었다.
그런데 계속 송달이 안된다.
폐문부재라는데 주소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할 노릇이다.
답답한 마음에 낙찰물건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는 직접 방문을 했었으나, 역시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사람은 있을 텐데 아마 밭에 일하러 나간 듯 하다고 한다.
택배도 문 앞에 있는 걸 보니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근처 다른 지분권자의 주소도 방문해 보니 이건 주소가 잘못된 건지...
한분이 계셔서 물어보니 자기네 할머니 때부터 이곳에 살았는데 내가 묻는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
음.... 어떻게 된 일이지?
토지대장이 잘못된 건지 혼란스럽다.
그래도 일단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반송처리되면 주소보정을 해야겠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명은 현재 재개발된 아파트가 주소지로 되어있어 어차피 반송처리될 것 같아 내용증명을 안 보냈었다..
이게 실수한 부분이다.
반송이 되더라도 일단 송부를 해야 반송된 것을 근거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1차 발송한다.
주소가 맞지 않다면 반송되어 돌아올 것이다.
2.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나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되겠다.
이 외에도 금전대차계약서 같은 권리증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3. 서식과 반송된 내용증명과 권리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다.
초본을 통해 공유자의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 후 주소보정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오늘도 하나 배운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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