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소송을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소송을 알고 나니 재밌는 부분도 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
하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으로 쓰인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사유 때문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알아봤다.
1. 내용증명 반송사유
위 사진은 내가 반송받은 내용증명에 찍힌 도장이다.
위 사진을 바탕으로 반송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이사감 : 주소에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고, 이사 간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
- 수취인부재 : 주소에 수취인이 살고 있으나 장기간 부재인 경우(ex. 군입대, 유학, 교도소 수감 등)
- 폐문부재 : 집에 아무도 없어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벨을 눌러도 안 나오는 경우)
- 수취인불명 : 주소에 사람은 있으나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수취거절 : 집배원이 수취인을 만났음에도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주소불명 : 존재하지 않는 주소의 경우(ex. 재개발로 주소지가 사라진 경우)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반송사유가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거절일 경우에는 한번 더 보내보길 바란다.
나중에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정도 노력을 했구나...라는 눈깔점수를 얻을 수 있다.
반송사유가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의 경우에는 그 주소에 피고가 살고 있지 않는 경우이므로 더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2.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대처방법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까?
방법 1.
반송된 내용증명과 나와 상대방의 채무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예를 들면 금전대차계약서, 공유지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이 될 수 있다.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주민등록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제출하면 조회해 준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찾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직원이 조회에 성공(?) 한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법 2.
방법 1의 방법이 실패했다면 그 이후는 소송밖에 없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보통 채무관계 또는 나의 권리 등 의사표시를 위해 발송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소송 접수 시에는 알고 있는 주소로 소장을 접수한다.
그러면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보정서가 나오게 된다. 이 보정서를 갖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만으로 현 주소지 검색에 실패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한다.
나의 사건과 관련된 통신사,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이후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방법 1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내용증명의 반송사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공부해 봤다.
소송의 전 단계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댓글